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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점 |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319-1, 1층 | 064-757-5900 |
착수단계
1.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.
-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
2.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
- 채권자명・채무금액・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
3.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.
- 소멸시효완성채권, 면책・개인회생자・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
추심단계
4.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.
-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
5. 채권추심회사는 압류・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.
- 추심회사는 압류・경매,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
6. 채권추심사의 채무대납 제의를 거절한다.
-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・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
입금단계
7.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.
-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, 송금지연 방지가능
8.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.
-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
신고방법
9.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.
- 독촉장,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
10.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.
- 불법추심행위 신고처: 금융감독원 (www.fcsc.or.kr / 1332), 관할경찰서(112)